전체회의서 비판 제기…복지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반대하는 야당의 공세가 시작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것과 함께 복지부·식약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법개정 사항임에도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추진해야 하며, 국회 차원 입법공청회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웅전 위원장도 "국민의 부담을 지우는 제도를 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입법부와 상의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법률에 근거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은 "보험재정에 환원되어야할 돈은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는 17대 국회에서 동일한 사항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 적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이기에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중진의원인 심재철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국민에게 신규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기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면서 "법에 규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복지부에 힘을 실었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바람직하다"면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상정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의 대체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서면 의견을 제출받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것과 함께 복지부·식약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법개정 사항임에도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추진해야 하며, 국회 차원 입법공청회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웅전 위원장도 "국민의 부담을 지우는 제도를 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입법부와 상의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법률에 근거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은 "보험재정에 환원되어야할 돈은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는 17대 국회에서 동일한 사항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 적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이기에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중진의원인 심재철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국민에게 신규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기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면서 "법에 규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복지부에 힘을 실었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바람직하다"면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상정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의 대체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서면 의견을 제출받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