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병협서 8개 병원 긴급회동…개별 소송 가능성도
서울대를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 과징금 처분의 대응책으로 공동소송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 등 8개 병원은 22일 병원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과 관련 병원장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 부당징수 조사결과를 토대로 8개 병원에 내린 30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응책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최근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각 5억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각 4.8억원, 가천길병원 3억원, 여의도 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 각 2.7억원, 고대 안암병원 2.4억원 등 과징금 세부사항을 담은 판결내용을 각 병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병원 행정책임자들은 지난 17일 병협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사전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들 병원들은 공정위 처분의 대응방안으로 이의신청 및 법적소송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 신청의 경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는 것은 공정위 스스로 처분을 번복하는 처사로 기존 관례에 비춰볼 때 처분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법적 소송도 병원계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해당 병원 중 5개 병원이 현재 특정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기로 방침을 세워 개별 변호와 공동 변호 등의 변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병원별 개별 소송으로 상이한 판결이 나온다면 패소한 병원은 과거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택진료가 시행된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올해 7월까지 부당이득 반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담겨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당시 8개 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추정액(2005년 1월~2008년 6월)은 서울아산이 689억원, 세브란스 576억원, 삼성서울 560억원, 아주대 246억원, 가천길 217억원, 고대안암 214억원, 여의도성모 201억원 등 3300억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이와 달리 8개 병원의 공동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을 선정해 활발한 정보교환으로 양질의 대응정보를 생산해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로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개별 또는 공동 변호인 구성 여부는 8개 병원 원장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 등 8개 병원은 22일 병원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과 관련 병원장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 부당징수 조사결과를 토대로 8개 병원에 내린 30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응책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최근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각 5억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각 4.8억원, 가천길병원 3억원, 여의도 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 각 2.7억원, 고대 안암병원 2.4억원 등 과징금 세부사항을 담은 판결내용을 각 병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병원 행정책임자들은 지난 17일 병협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사전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들 병원들은 공정위 처분의 대응방안으로 이의신청 및 법적소송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 신청의 경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는 것은 공정위 스스로 처분을 번복하는 처사로 기존 관례에 비춰볼 때 처분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법적 소송도 병원계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해당 병원 중 5개 병원이 현재 특정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기로 방침을 세워 개별 변호와 공동 변호 등의 변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병원별 개별 소송으로 상이한 판결이 나온다면 패소한 병원은 과거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택진료가 시행된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올해 7월까지 부당이득 반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담겨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당시 8개 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추정액(2005년 1월~2008년 6월)은 서울아산이 689억원, 세브란스 576억원, 삼성서울 560억원, 아주대 246억원, 가천길 217억원, 고대안암 214억원, 여의도성모 201억원 등 3300억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이와 달리 8개 병원의 공동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을 선정해 활발한 정보교환으로 양질의 대응정보를 생산해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로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개별 또는 공동 변호인 구성 여부는 8개 병원 원장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