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환자 지원 변경사항 안내…보철치료비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등록신청 대상자가 소아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2010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을 통해 “올해부터 의료비 등록신청에 소아 암환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외국인 의료비 등록신청자의 구비서류 중 최종진단이 불가한 경우 기존 중증암환자등록확인증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소견서에서 조직검사 등을 통한 확진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로 내용이 변경됐다.
또한 외국인 의료비 등록사업자의 구비서류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추가됐으며 제외된 소아 암환자도 중증암환자등록확인증과 전문의 소견서 구비 대상에 포함됐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구비서류 중 소득과 재산신고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가 추가됐다.
지원대상자 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6만 4천원 이하(기존 6만원), 지역가입자 7만 3천원(기존 7만 2천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안내문 미수령시 관할 보건소장 권한으로 판단한 검진안내문은 검진안내문 누락과 미발송, 이사, 거주지 미신고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항목으로 구강 주위 암으로 인한 치과 관련 보철치료비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소아암환자의 지원금액도 급여와 비급여 구분없이 백혈병은 3000만원(기존 2000만원), 배혈병 이외 2000만원(기존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2010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을 통해 “올해부터 의료비 등록신청에 소아 암환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외국인 의료비 등록신청자의 구비서류 중 최종진단이 불가한 경우 기존 중증암환자등록확인증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소견서에서 조직검사 등을 통한 확진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로 내용이 변경됐다.
또한 외국인 의료비 등록사업자의 구비서류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추가됐으며 제외된 소아 암환자도 중증암환자등록확인증과 전문의 소견서 구비 대상에 포함됐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구비서류 중 소득과 재산신고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가 추가됐다.
지원대상자 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6만 4천원 이하(기존 6만원), 지역가입자 7만 3천원(기존 7만 2천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안내문 미수령시 관할 보건소장 권한으로 판단한 검진안내문은 검진안내문 누락과 미발송, 이사, 거주지 미신고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항목으로 구강 주위 암으로 인한 치과 관련 보철치료비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소아암환자의 지원금액도 급여와 비급여 구분없이 백혈병은 3000만원(기존 2000만원), 배혈병 이외 2000만원(기존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