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출현 등 중대한 이상반응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소염진통제 복용시 환자 임의로 10일 이상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두통, 감기몸살 등 통증 조절 및 염증 완화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염진통제는 소화불량 등 경미한 이상반응부터 위장 출혈, 심혈관계 이상반응(관상동맥 혈전증 등) 등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임의로 10일 이상 계속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소염진통제란 통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말하며, 통증 조절 및 염증 완화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국내에는 지난해 12월까지 53개 성분, 1653개 품목이 시판허가 되고 있으며, 대표적 품목은 타이레놀정, 부루펜정, 아스피린 등이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두통, 감기몸살 등 통증 조절 및 염증 완화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염진통제는 소화불량 등 경미한 이상반응부터 위장 출혈, 심혈관계 이상반응(관상동맥 혈전증 등) 등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임의로 10일 이상 계속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소염진통제란 통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말하며, 통증 조절 및 염증 완화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국내에는 지난해 12월까지 53개 성분, 1653개 품목이 시판허가 되고 있으며, 대표적 품목은 타이레놀정, 부루펜정, 아스피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