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층 등 2만 5천명 대상…병원 1, 의원 2곳
정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의료취약지에서 일반도시로 확대돼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오후 2시 서산시청에서 충남도청과 서산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 참여하는 ‘서산시 u-Health 서비스 개통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충남 부지사, 서산시장 등 내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u-Health 서비스는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원, 보건진료소, 환자가정을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의료진이 원격지 환자에게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서비스이다.
서산시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은 병원급 1개소와 의원급 2개소 등이며 보건기관은 36개소로 취약지역 주민과 거동불편자 2만 5천명이 대상이다.
서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고 대부분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고 일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도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서산시 원격진료 서비스로 집이나 노인요양원, 인근 보건진료소에서 평소 이용하던 병원 의료진에게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년전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복지부는 그동안의 성과에 비춰볼때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003년 격오지 부대 군인과 교도소, 영양군 등 법무부와 국방부, 지자체와 협조아래 9개 진료과 90명의 의료진이 87개 질환에 대해 16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결과, 기존 대면진료와 비교시 의료기관 왕복 교통시간이 평균 2시간 45분 절감되고, 교통비와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평균 7만 9천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복지부는 “u-Health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의료사고 등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원격지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환자와 질환에 대해 실시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취약지역과 교도소, 장애인 등 446만명을 대상으로 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법제처 심사대기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오후 2시 서산시청에서 충남도청과 서산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 참여하는 ‘서산시 u-Health 서비스 개통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충남 부지사, 서산시장 등 내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u-Health 서비스는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원, 보건진료소, 환자가정을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의료진이 원격지 환자에게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서비스이다.
서산시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은 병원급 1개소와 의원급 2개소 등이며 보건기관은 36개소로 취약지역 주민과 거동불편자 2만 5천명이 대상이다.
서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고 대부분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고 일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도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서산시 원격진료 서비스로 집이나 노인요양원, 인근 보건진료소에서 평소 이용하던 병원 의료진에게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년전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복지부는 그동안의 성과에 비춰볼때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003년 격오지 부대 군인과 교도소, 영양군 등 법무부와 국방부, 지자체와 협조아래 9개 진료과 90명의 의료진이 87개 질환에 대해 16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결과, 기존 대면진료와 비교시 의료기관 왕복 교통시간이 평균 2시간 45분 절감되고, 교통비와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평균 7만 9천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복지부는 “u-Health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의료사고 등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원격지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환자와 질환에 대해 실시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취약지역과 교도소, 장애인 등 446만명을 대상으로 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법제처 심사대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