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회원 직접선거로 1600명 안팎 구성"

박진규
발행날짜: 2010-02-27 17:18:37
  • 조홍석 교수 최종보고서, 특정지역-직역 견제장치도 필요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방안과 관련해 최종 연구보고서가 보고됐다.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열리는 의협회장 선출방안 공청회'에에서 선거인단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회원 수에 비례해 직선으로 구성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표성을 확보하며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인 요건 및 기탁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먼저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 기존 대의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의협에 보고된 회원 50명당 1인씩 선거인단을 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럴 경우 약 1600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조 교수는 예측했다.

조 교수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회원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또 선거인단에 의한 회장 선출은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선거제도'를 지양하고 1차 투표에서 출석선거인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결선투표의 경우 몇 명의 후보에 대해 결선투표를 진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유효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상위 투표자 2인을 후보자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 입후보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투표 없이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선거인단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직선제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개정된 의협회장 선출규정은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는 만큼 선거인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또는 선거인단의 회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선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선거인단 구성시 전문 과목에 따른 일정비율의 선거인단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정지역 또는 특정직역의 영향력 과도 현상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회원이 많은 서울 및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교차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방안, 선거인 1인 2투표제 도입, 서울과 수도권의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회원 60인당 1인으로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회장 입후보자 자격과 관련해서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30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16개 지역 중 최소 3개 이상의 지역에서 30명 이상의 추천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장 입후보자의 경력을 5년 이상 의사경력자로 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의원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를 결합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성된 선거인단이 단지 1회적 기능만 수행하고 해산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대의원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를 접근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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