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의료법 위반했다고 원장 면허정지 부당"

안창욱
발행날짜: 2010-03-04 12:10:05
  • 행정법원, "사무장 환자 유인행위 지시한 증거 없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장의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A의원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의원 사무장 K씨는 지난해 4월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가 아닌 고령환자 2명을 병원에 모셔오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K씨는 이들 환자들이 전화를 걸어 거동이 불편하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자 이들이 교통편의제공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교통편의를 제공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의 규모와 교통편의를 제공한 차량이 작고 환자들이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71세, 75세 노령자라는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해당 도청이 A의원 원장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자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A의원 원장은 “K씨에게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가 아닌 환자들까지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한 바 없고, 원고가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번 사건에 의사면허 정지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66조 1항 9호(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이 법 조항은 의사 개인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직원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운영과정 중 직원에 의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당 병원 원장에게 행정적 제재할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K씨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아 업무에 미숙했고, 원고가 이런 행위를 K씨에게 지시했거나 알면서 묵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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