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헌법소원 통해 부당성 호소…"의사 영업권 침해 행위"
"의사에 대해서는 한의학 접근을 막아놓고 한의사에게는 물치사도 없이 물리치료를 하게 해주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는 일이다"
정부가 최근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헌법소원을 내며 제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동석 이사 등 4인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내 한방 물리치료는 평등권은 물론, 의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적으로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의사들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사들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의사의 면허범위인 물리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특히 의사는 물치사 고용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한의사에게는 이를 풀어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한방 물리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의사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사들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았고 물리치료장비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물리치료를시술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곧 의사들은 의사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의사면서를 취득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따라서 의사들의 영업권은 재산권으로 보호되야 할 대상인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의 고시로 인해 한의사들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 의사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결국 한방물리치료 고시로 인해 의사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한 복지부의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4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최근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헌법소원을 내며 제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동석 이사 등 4인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내 한방 물리치료는 평등권은 물론, 의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적으로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의사들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사들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의사의 면허범위인 물리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특히 의사는 물치사 고용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한의사에게는 이를 풀어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한방 물리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의사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사들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았고 물리치료장비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물리치료를시술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곧 의사들은 의사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의사면서를 취득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따라서 의사들의 영업권은 재산권으로 보호되야 할 대상인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의 고시로 인해 한의사들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 의사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결국 한방물리치료 고시로 인해 의사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한 복지부의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4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