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마케팅 어떻게 해야하나 '갈팡질팡'

이석준
발행날짜: 2010-03-08 06:48:27
  • 공정경쟁규약 세부규정 미흡…전략 마련 어려움 호소

제약업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에 골머리를 않고 있다. 제도 시행은 코 앞인데, 규약의 세부기준은 아직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마케팅 전략 수립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I사 임원은 8일 "불법 리베이트를 잡겠다는 규약의 시행 취지는 잘 알겠지만, 정부는 먼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제약사를 혼내야 한다"며 "기준이 불명확할수록 기존 마케팅 방식을 고수하다 피해보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규약이 단순한 것 같지만, 검토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세부 기준이 명확해지면, 3~4명으로 구성된 TF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S사 마케팅부 임원도 "학술행사지원 등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해하고 대처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업계에 통보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의료계의 반응도 규약 시점과 맞불려 달라졌다.

다국적 M사 관계자는 "3월들어 (공정경쟁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을 제시해도) 의사선생님들께서 '이거 정말 해도 되는거냐'며 믿지 않는 분위기"라며 "최근 정부의 압박이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확한 부분에 대한 마케팅은 자신있게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실 이것이 정당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어 마케팅 추진에 주저하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제약사가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사들의 참석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개정 규약은 100여 개 국내 제약사가 주축이 된 한국제약협회의 내부규약이지만 회원사가 아닌 다른 제약사나 다국적제약사가 규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도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시 공정위는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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