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수, 전달체계 훼손"…적극 저지키로
의사협회가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통합 입법'을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의협은 11일 상임이사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입법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보건의료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 저지하기로 하고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을 지역보건법에 규정함으로써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가 법적 단일체계에 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농특법에 의해 보건진료소가 다 폐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와 통합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 병의원 포화 상태에 놓여 무의촌이 사라지는 마당에 보건소를 통합해 조직화하는 것은 보건소 진료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재호 의무이사는 "더욱 큰 문제는 보건소의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며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강화될수록 건보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11일 상임이사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입법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보건의료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 저지하기로 하고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을 지역보건법에 규정함으로써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가 법적 단일체계에 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농특법에 의해 보건진료소가 다 폐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와 통합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 병의원 포화 상태에 놓여 무의촌이 사라지는 마당에 보건소를 통합해 조직화하는 것은 보건소 진료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재호 의무이사는 "더욱 큰 문제는 보건소의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며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강화될수록 건보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