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입법예고, 대학시간강사와 어업인도 포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4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제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어업인의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제4호) 항목은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대학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안 제2조 제4호)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의 지원자격 확인절차를 간소화(안 제57조 제4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간제 근로자(약 2만 7천명)와 시간강사(약 7만 5천명)도 새로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보험료 부담 경감과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어업인에 대한 확인절차가 간소화되어 어업인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제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어업인의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제4호) 항목은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대학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안 제2조 제4호)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의 지원자격 확인절차를 간소화(안 제57조 제4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간제 근로자(약 2만 7천명)와 시간강사(약 7만 5천명)도 새로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보험료 부담 경감과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어업인에 대한 확인절차가 간소화되어 어업인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