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10% 저가구매시 인센티브 7090억원"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6 12:10:08
  • 심평원,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정추계…3038억 절감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병·의원 등이 지금보다 10% 가량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경우 총 709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보험약가 상환방식 연구'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따른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를 추계한 결과를 공개했다.

저가구매 비율에 따른 요양기관 인센티브 및 재정절감액
심평원은 2008년 약품비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먼저 국공립입찰기관이 저가구매 수준인 10%를 전체 요양기관에 적용할 경우 요양기관은 709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재정절감액은 3038억원이다.

약국이 요양기관보다 영향을 덜 받을 것을 가정해 7%를 적용해 추계 할 경우 인센티브는 4963억원, 재정절감액은 2127억원이고, 가장 보수적으로 5% 저가구매가 이뤄진다면 인센티브는 3545억원이며, 재정절감액은 15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도변화 초기이므로 변화가 둔감할 경우와 요양기관이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면서 "일본은 실거래가와 구매가의 차액율이 약 6~2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약가인하율이 4.2%~9.9%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평원은 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하에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요양기관의 구매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환자측면의 혜택을 추계했다.

2007년 기준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은 평균 4340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2만1962원, 종합병원이 1만3372원, 병원이 5473원, 의원이 3164원 순이었다.

만약 요양기관이 5%로 인하된 약가로 저가구매를 할 경우, 평균 217원의 혜택을 보는데 이를 전체 환자에게 적용하면 900억원 수준이다.

10% 저가구매시에는 환자본인부담은 약 3906원으로 약434원의 헤택을 보게되고, 전체 환자는 약 900억원정도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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