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 의료계와 상생할 것"

발행날짜: 2010-03-18 06:43:25
  • 박래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최근 복지부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 특히 재활의학과에는 긴장감을 감돌고 있다. 이와 관련, 메디칼타임즈는 17일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박래준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들어봤다.

먼저 의료기사법 개정을 두고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박 회장은 "걱정할 것 없다"고 일축했다.

박 회장은 "이 의원이 입법발의한 것과 우리는 무관하다"며 "의료기사 관련 단체들은 복지부와 TF팀을 구성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마찰이 없었으면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는 의료기사법에 의사의 '지도'를 '처방 및 의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이를 단독개원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현재 임상병리사들도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따라 움직이지만 단독개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듯이 물리치료사 또한 현재의 수가체제 내에서 단독개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일부 노인요양시설이나 방문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를 실시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또 의료기사법을 통해 의료기사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혹여, 의료기사들의 전문성 강화로 의사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이를 반대한다면 너무 보수적인 생각"이라며 "의료기사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의사들은 보다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의료기사들이 치료를 하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며 "무조건 억압하고 제한하기 보다는 열린 사고를 통해 융화해 나가야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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