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취지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23 08:15:52
  •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31일 법사위 소소위서 윤곽 나올 듯

법무부가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에게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의료사고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소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복지위로부터 넘어온 의료사고법을 소위원회에 다뤘지만, 형사처벌 특례 조항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소위원회를 별도로 꾸린 바 있다.

소소위원회는 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시민단체, 의료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날 회의를 연 것.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일단 각계의 의견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조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면서 "무과실 보상제도, 의료사고감정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형사처벌 특례 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법무부가 새로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형사처벌 특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도입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법상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빠진 대신 의료사고감정단을 통한 조사 조항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제와 관련해서는 법의 형식이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입장을 바꿈에 따라 의료사고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 기간의 입장이 통일돼, 법 제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소소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31일 복지부, 법무부, 시민단체 등을 모두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날 회의에서 법안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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