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임신부 진료지원액 20→30만원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23 11:27:28
  • 국무회의, 복지부 상정안 의결…건보예산 600억원 추가

다음달부터 바우처카드를 지급받은 임산부의 진료비 지급액이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복지부가 상정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4월 1일부터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이번 진료비 지원액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지급예산은 현 130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600억원 확대 편성하게 된다.

바우처 형식으로 발급될 진료비 지급카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와 국민은행, 우체국 등에 제출하면 받게 된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신고한 임신부는 현행과 같은 20만원의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우처 카드는 해당 금액만큼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항목에도 사용이 가능해 임산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바우처카드 유효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임신예정일을 초과한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태아 임신의 경우, 초음파 등 산전진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분만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현재 별도 지급액 확대를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매년 10만원씩 2012년까지 총 5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