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식학회, 법안 조속 처리 촉구 "이식 대기 급증 초래"
"비용면에서도, 환자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증명된 장기이식법을 1년째 국회에 묶어두는 이유가 뭔가"
대한이식학회 등 의료계가 지난 2009년 발의된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자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이식학회와 의사협회, 병협 등 의료단체들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대국민 청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계의 관심을 주문했다.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이사장(계명의대)은 "지난 2009년 2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담은 장기기증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여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기기증 및 이식으로 인한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보재정 절감 등 직접적인 효과는 이미 학회의 연구로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조속하게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식학회는 신장이식과 혈액투석간의 비용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장이식의 경우 1년안에는 총 비용이 3089만원으로 혈액투석에 비해 다소 더 소요됐지만 2년이 지나면서 929만원과 2506만원으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또한 3년이 지나면 혈액투석은 2540만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신장이식은 809만원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특히 학회는 최근 몇년간 이식대기자와 기증자간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도에는 이식대기자가 2840명, 기증자가 1180명으로 비례가 맞았지만 2009년 10월 현재에는 대기자가 1만 21235명에 달하는데 비해 기증자는 1787명에 불과하다는 것.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이사장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내 장기기증 제도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며 "또한 이식대기자들이 제3국으로 원정이식을 가거나 대기중 사망하는 후진적인 사회문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말기환자들을 외국으로 내모는 후진국 형태의 장기이식 행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기이식법이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말기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인만큼 의협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조속한 개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애주 의원외 58명의 의원은 지난 2009년 2월 뇌사추정자 신고제, 뇌사판정위원회 폐지, 장기구득기관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한이식학회 등 의료계가 지난 2009년 발의된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자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이식학회와 의사협회, 병협 등 의료단체들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대국민 청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계의 관심을 주문했다.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이사장(계명의대)은 "지난 2009년 2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담은 장기기증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여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기기증 및 이식으로 인한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보재정 절감 등 직접적인 효과는 이미 학회의 연구로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조속하게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식학회는 신장이식과 혈액투석간의 비용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장이식의 경우 1년안에는 총 비용이 3089만원으로 혈액투석에 비해 다소 더 소요됐지만 2년이 지나면서 929만원과 2506만원으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또한 3년이 지나면 혈액투석은 2540만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신장이식은 809만원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특히 학회는 최근 몇년간 이식대기자와 기증자간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도에는 이식대기자가 2840명, 기증자가 1180명으로 비례가 맞았지만 2009년 10월 현재에는 대기자가 1만 21235명에 달하는데 비해 기증자는 1787명에 불과하다는 것.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이사장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내 장기기증 제도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며 "또한 이식대기자들이 제3국으로 원정이식을 가거나 대기중 사망하는 후진적인 사회문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말기환자들을 외국으로 내모는 후진국 형태의 장기이식 행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기이식법이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말기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인만큼 의협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조속한 개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애주 의원외 58명의 의원은 지난 2009년 2월 뇌사추정자 신고제, 뇌사판정위원회 폐지, 장기구득기관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