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의사 면허 한시 인정…필히 갱신"

안창욱
발행날짜: 2010-03-26 12:30:45
  • 안덕선 교수, 의료리더십포럼서 재등록 필요성 강조

“의료계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각성은 추락하는 전문직 위상을 회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안덕선 교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인 고대 안덕선(성형외과) 교수는 26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이건희홀에서 열리는 의료리더십포럼(대표 박인숙) 주최 ‘의사면허제도 선진화’ 토론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주제발표문에서 면허 재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은 전문인 면허가 한시적이어서 일정기간 후에는 반드시 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윤리성과 보수교육을 바탕으로 면허의 주기적(캐나다 매년, 미국 2년) 등록과 갱신(renewal)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와 선진국 면허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환기시켰다.

안 교수는 “그렇다고 시험을 다시 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는 아니다”면서 “매년 회비 납부, 보수교육 이수, 직무상 과오(professional misconduct)나 범죄 사실만 없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한번 면허를 받으면 사망할 때까지 면허로 사용되고 있고, 면허를 관리한 면허관리기구가 없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안 교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계는 공중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직시하고 이것에 대해 성실하게 반응해야 하고 마지 못해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공중은 더 이상 의사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해 참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계는 현대적인 감각의 환자중심의 전문직정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의사들은 전문직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교육과 자율규제, 연구 등의 새로운 문화에 빨리 적응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좋은 의사를 만날 권리가 있으면 이와 같은 것이 의료법에 명시돼야 하며 이것을 직접적으로 의사의 면허부여와 자율규제, 의사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GMC(General Medical Council)는 면허받은 모든 의사들이 이러한 원칙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의료계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각성은 추락하는 전문직 위상 회복과 의료단체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바탕이 될 것”이라면서 “전문직 본연의 기능인 사회 중심가치 창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