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경영 MOU…하충식 원장, 경영·인사권 확보 빅딜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라는 설움을 받아왔던 관동의대가 드디어 부속병원을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마음병원이 부속병원과 의대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동의대를 인수한 것이란 분석이다.
학교법인 명지학원(관동의대)과 의료법인 동하의료재단(한마음병원)은 최근 부속병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메디칼타임즈가 29일 입수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명지학원과 동하의료재단은 연세대와 세브란스병원의 분리경영을 모델로 창원에 부속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즉, 한마음병원이 병원의 모든 시설을 명지학원에 기부출연하는 대신 병원과 의대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갖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한마음병원은 관동의대 부속병원으로서 의대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본교 캠퍼스에서 예과를 마치면 한마음병원내 창원 캠퍼스로 넘어와 본과를 전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알려진바에 의하면 관동의대는 부속병원이 완공되면 협력병원 형태로 운영중인 명지의료재단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충식 한마음병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관동의대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부속병원을 갖게 되는 것이며 나 역시 10여년 동안 공을 들였던 의대 유치라는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큰 그림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했으며 세부적인 방향을 잡고 있다"며 "관동의대와 명지병원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부분만 해결되면 올해내에 부속병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해각서대로 본계약이 이뤄질 경우 관동대는 신설의대 부대조건과 관련한 부속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 있지만 손해도 만만치 않다.
병원과 의대의 경영권은 물론, 인사권까지 하충식 원장이 확보하기 때문. 이렇게 되면 사실상 관동의대의 모든 권리가 하 원장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충식 원장도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 병원이 학교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약 명지학원과 맺은 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병원만 학교에 기부되는 위험이 따른다.
하 원장은 "로펌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법률검토를 받고 있다"며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관동대 총장과 의견을 교환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관동대학교는 이번 합병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관동의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루트로 해당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명지학원(관동의대)과 의료법인 동하의료재단(한마음병원)은 최근 부속병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메디칼타임즈가 29일 입수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명지학원과 동하의료재단은 연세대와 세브란스병원의 분리경영을 모델로 창원에 부속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즉, 한마음병원이 병원의 모든 시설을 명지학원에 기부출연하는 대신 병원과 의대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갖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한마음병원은 관동의대 부속병원으로서 의대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본교 캠퍼스에서 예과를 마치면 한마음병원내 창원 캠퍼스로 넘어와 본과를 전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알려진바에 의하면 관동의대는 부속병원이 완공되면 협력병원 형태로 운영중인 명지의료재단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충식 한마음병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관동의대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부속병원을 갖게 되는 것이며 나 역시 10여년 동안 공을 들였던 의대 유치라는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큰 그림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했으며 세부적인 방향을 잡고 있다"며 "관동의대와 명지병원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부분만 해결되면 올해내에 부속병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해각서대로 본계약이 이뤄질 경우 관동대는 신설의대 부대조건과 관련한 부속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 있지만 손해도 만만치 않다.
병원과 의대의 경영권은 물론, 인사권까지 하충식 원장이 확보하기 때문. 이렇게 되면 사실상 관동의대의 모든 권리가 하 원장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충식 원장도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 병원이 학교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약 명지학원과 맺은 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병원만 학교에 기부되는 위험이 따른다.
하 원장은 "로펌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법률검토를 받고 있다"며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관동대 총장과 의견을 교환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관동대학교는 이번 합병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관동의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루트로 해당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