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기 등 허가사항 이외 사용시 삭감

박진규
발행날짜: 2010-04-02 06:46:08
  • 심평원, 의사회 등에 우선관리대상장비 등록 안내

골밀도검사기, 저주파치료기 등이 올해 우선관리대상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협 등에 공문을 보내 2010년 우선관리대상 장비를 이같이 정했다며 식약청 허가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비번호에 맞지 않는 등록정보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대상관리 장비는 △청력검사장비(순음청력계기, 자기쳥력계기, 임피던스청력계기, 이음향방사검사기), △골밀도검사장비(초음파골밀도측정기, 방사선흡수 골밀도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전기자극치료, 저주파치료기, 간섭파전류치료기, 간섭저주파치료기, 동통치료기) 등이다.

앞서 심평원은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 2~3등급 장비 중 요양급여 비중이 높고 동일장비에 여러 기능이 있는 장비를 집중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십평원은 해당 장비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 외에 사용될 경우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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