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해법은 총액계약제·DRG 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06 17:02:28
  • 국회 토론회서 제기…의료계 "비급여 사적계약, 간섭말라"

비급여는 사적계약이니 정부가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현재의 제도틀내에서 점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임의비급여 문제의 해법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와 같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주장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임의비급여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에서 나와 임의비급여 해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비급여 사적계약이나 정부가 간섭말라"

먼저 발제에 나선 조재국 박사는 급여기준 초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를 위해서 의료인이 임의로 급여기준 초과 진료를 남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이 환자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계는 좀 더 직접적으로 임의비급여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비급여는 사적계약인 만큼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백중앙의료원장은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되니 의료기술이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쓰는 만큼 돌려주는 실수요 상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의비급여 제도개선 노력 인정해야"

백혈병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라는데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실에서 의학기술과 급여기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해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해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 등에 대해서 사전/사후승인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 건은 120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급여기준 개선 노력보다는 손쉽게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 그는 그러면서 "범의료계 차원에서 요양급여 기준 개선 운동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현재의 급여기준 개선 노력 등을 간과한채 규제 완화만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7년부터 임의비급여 분야별로 개선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급여기준 개선하고 있으며 치료재료로 별도산정해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개선 노력을 인정하고, 현재의 제도 속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일선 현장과 심평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불제도 개편하면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졌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임의비급여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임의비급여 발생 원인을 제도적 차원에서 찾는다면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라면서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로 할 경우 임의비급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사의 자율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대표도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임의비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면서 지불제도 개편 논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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