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진료기능 강화 의도…"민간기관과 갈등 악화"
의사협회는 전국 보건소에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시행을 유예 또는 취소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사협회는 7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지침은 보건소의 일반 진료기능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건소 본연의 예방업무에 반할 뿐 아니라 보건소와 민간병원 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과와 가정의학과 공보의 근무지역 변경시 해당과 전문의에 대한 역차별과 타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들의 역할 폄하 등 혼선과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은 복지부와 우리 협회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보건소 기능개선 기본방향(일반진료기능)행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침의 시행을 유예하고 내년에는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중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에 '보건소에 2인 이내의 의사를 배치하고 의사 중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인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지침을 추가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7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지침은 보건소의 일반 진료기능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건소 본연의 예방업무에 반할 뿐 아니라 보건소와 민간병원 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과와 가정의학과 공보의 근무지역 변경시 해당과 전문의에 대한 역차별과 타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들의 역할 폄하 등 혼선과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은 복지부와 우리 협회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보건소 기능개선 기본방향(일반진료기능)행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침의 시행을 유예하고 내년에는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중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에 '보건소에 2인 이내의 의사를 배치하고 의사 중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인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지침을 추가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