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출장·여행 환자 중복처방 제한기준 삭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09 13:13:34
  • 복지부, 개정안 고시…투약일수 6개월분 30일→214일 완화

오는 5월부터 중복처방 투약일수 기준이 대폭 완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안’ 고시를 통해 중복처방일수가 180일 기준 30일 초과 기준을, 6개월간 214일 초과로 변경했다.

현행 기준에는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고시로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됐다.

또한 장기출장이나 여행 등을 중복처방 기준 예외로 인정하나 180일 기준 30일 초과를 인정하지 않은 기준이 삭제돼 사실상 처방일수 제한이 없어지게 된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복일수 산출방식이 불명확했던 부분을 보완했으며 장기출장이나 여행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의 급여가 필요한 경우를 급여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나 지난해 6월 1일부터 진료분에 대해서는 이번 고시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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