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이하 철분결핍성 빈혈환자 급증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11 13:59:42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분석…7년간 3배 증가

[메디칼타임즈=] 9세 이하 아동이 철분결핍성 빈혈료 진료받는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1일 2002~2008년까지 '철분결핍성 빈혈질환(D50)’의 실 진료환자수가 2002년 18만명에서 2008년 31만6천명으로 7년 동안 1.75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9세이하 환자가 2002년 1만5230명에서 2008년 4만6338명으로 약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만명당 실진료환자수는 2002년 386명에서 2008년 658명인 1.7배 증가했는데 역시 9세 이하 연령의 10만명당 실진료환자수는 2002년 243명에서 2008년 943명으로 3.9배 증가했다.

철분결핍성 빈혈에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도 해마다 증가해, 2002년 158억9600만원에서 2008년 298억14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아울러, 공단이 부담한 2008년 철분결핍성 빈혈질환 급여비는 모두 198억4500만원으로 외래 97억2900만원, 약국 73억8500만원, 입원 27억2900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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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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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fff 2011.02.25 16:48:06

    그런데 결정적인 직접 살인 증거,증인이 없다.
    살린죄를 입증해야하는데 정황,간접증거만있다.결국 과거 치과의사 아내,자식 살해후 방화 사건이 결국 무죄 판결 난것처럼 풀려날거다.

  • 음음 2011.02.25 12:41:17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옳은 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속할 수는 없다.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거쳐 처벌을 해야 한다.

    자기변호권이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 자정 2011.02.25 11:18:08

    인간 쓰레기들은 제거해야
    저런 쓰레기 인간들은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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