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 "리베이트는 장려할 대상" 서신

박진규
발행날짜: 2010-04-15 12:05:44
  • 쌍벌제법 심의 앞두고 국회 변웅전 위원장 등에 전달

경만호 회장.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리베이트는 실질적인 가격할인으로서 가격경쟁의 중요한 형태라며 규제 대상보다는 장려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주목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경 회장은 최근 변웅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경제학자들은 리베이트에 대해 신규거래처를 개척하거나 특정 상품을 추천, 판매하는 등 판촉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재구매를 유인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보건의료법상 리베이트의 위법성 요건을 독자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 리베이트가 어떤 경우에 위법하게 되는지 경제학적, 공정거래관계법령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에 관한 당위성과는 별개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요건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경 회장은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추가로 처방이나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이익의 규모는 어떤지, 병의원이나 약사가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 전제로 리베이트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리베이트 근절 관련 법률안들이 특정 직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동일한 문제이기에 특정 직종만을 대상으로 법률을 양산하기보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 형평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제비와 관련된 정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경 회장은 "그간 정부에서 약제비절감을 위해 쏟아낸 많은 정책들은 주로 공급자 측면의 통제와 관리였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약제비 증가의 이유는 의료인의 과잉처방, 고가약 처방이 아닌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급증, 고가신약의 증가 등 사회적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험약가 결정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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