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센터 대학원·의료기관 인증제 도입법 '난항'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19 06:48:26
  •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이견…제약산업육성법도 불투명

리베이트 쌍벌제법에 이어 의료계 관심법안인 국립암센터 대학원 설립법과, 의료기관 인증제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법안의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를 했지만 결국 진전이 없었다.

먼저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발의)은 이날 쌍벌제 법안,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안에 이어 심의목록에 이름을 올렸지만, 논의가 되지는 못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또다른 안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병합심의가 예상되는 부분. 이달내 통과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당장 올해 의료기관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복지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날 소위에서 법 통과를 소위에서 요구하다, 야당 의원과 충돌 직전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립암센터에 암전문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국립암센터법 개정안'의 경우 소위 위원간의 이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날 통과가 유력시됐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암센터법의 성격과 관련한 이견이 드러나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약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약산업육성법' 제정 논의 역시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와 관련 이날 전문가 간담회와 심의를 진행했지만 '제약산업 발전기금'에 대한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러,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일 최대 관심사는 리베이트 쌍벌제법이고 시일도 촉박함에 따라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