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력 착오·허위청구 자진신고 공지…후속 조치 주목
심평원은 20일부터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일당정액수가제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의료자원(의사, 간호인력, 물리치료사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내역을 자진 신고 받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방의 모 요양병원이 9억여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것으로 요양병원들이 자진신고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 복지부가 자진신고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평원은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착오신고 내역을 신고받는다고 19일 공지했다.
정정신고 대상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9년 12월 14일까지 이미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신고한 의료자원 착오 신고 내역이다.
의료자원 착오신고 사항은 병상수, 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식대 인력(영양사, 조리사) 등이다.
다시 말해 의료자원을 착오신고하거나 허위신고해 일당정액수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있으면 자진 신고하라는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 요양병원들은 의사, 간호인력 등급산정을 위해 이미 신고한 병상 및 인력 등의 내용을 심평원 포털을 통해 확인 후 착오 내역을 작성해 심평원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심평원 각 지원 요양병원 차등제 담당자에게 발송하면 된다.
또 2009년 12월 15일 이후 착오 또는 허위 신고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단 자진신고 내역이 접수되면 성실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금액만 환수할 계획이지만 일부 부당비율이 높거나 허위신고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실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원장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자수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청구금액만 환수해야지 실사후 과징금 처분까지 내린다면 누가 자진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얼마전 지방의 모 요양병원에 대해 경찰청, 심평원과 합동조사를 한 결과 의사,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8억 9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자진신고 방식이긴 하지만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향후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방의 모 요양병원이 9억여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것으로 요양병원들이 자진신고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 복지부가 자진신고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평원은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착오신고 내역을 신고받는다고 19일 공지했다.
정정신고 대상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9년 12월 14일까지 이미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신고한 의료자원 착오 신고 내역이다.
의료자원 착오신고 사항은 병상수, 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식대 인력(영양사, 조리사) 등이다.
다시 말해 의료자원을 착오신고하거나 허위신고해 일당정액수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있으면 자진 신고하라는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 요양병원들은 의사, 간호인력 등급산정을 위해 이미 신고한 병상 및 인력 등의 내용을 심평원 포털을 통해 확인 후 착오 내역을 작성해 심평원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심평원 각 지원 요양병원 차등제 담당자에게 발송하면 된다.
또 2009년 12월 15일 이후 착오 또는 허위 신고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단 자진신고 내역이 접수되면 성실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금액만 환수할 계획이지만 일부 부당비율이 높거나 허위신고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실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원장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자수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청구금액만 환수해야지 실사후 과징금 처분까지 내린다면 누가 자진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얼마전 지방의 모 요양병원에 대해 경찰청, 심평원과 합동조사를 한 결과 의사,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8억 9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자진신고 방식이긴 하지만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향후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