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귀책사유 의사 부담 당연”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11 15:41:47
  • 심평원, 본보 7일자 기사 관련 해명자료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본보 7일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파장 예고’ 기사와 관련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해명자료에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심사ㆍ조정 및 환수문제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제 처방의 주체와 약제 조제의 주체가 분리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며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가 약제의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므로 의사가 약제를 처방 조제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면 요양급여비용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법령에 위반된 처방의 경우 삭감되었고 이 때 삭감된 비용은 의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처방은 의사가 하나 조제는 약사가 하게됨으로써 의사는 처방만을 하고 약사가 조제하여 약제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약제비를 삭감하게 되면 동 약제비를 삭감 받게 되는 약사는 자기의 귀책사유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여도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법리가 규정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구상권 조항 등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과잉약제비는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귀책사유있는 의사에게 환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