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구센터, <중앙일보> 기획물 정면 비판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는 최근 <중앙일보>가 ‘의료, 이제는 산업이다’는 제하의 기획 기사를 연재하며 이른바 '의료의 자율성'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로 싱가폴 병원을 예로 든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중앙일보>는 ‘의료, 이제는 산업이다’는 기획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산업화의 개념이 필요하다”며 “의료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주식회사형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등에 의한 과도한 규제 및 건강보험제도의 급여제한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결과 의료기술의 발전 저해로 의료산업은 낙후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일부 국내 환자들이 외국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밖에 의료는 공공서비스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의료를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중앙일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료나 건강보험제도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산업화나 시장개방과 상관없이도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며 “그러나 영리병원, 민간보험,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의 급여제한에 대해서는 문제의 접근 방식에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우선 영리병원으로 싱가폴의 주식회사형 영리병원과 중국의 상하이를 주요한 예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는 병원의 현 상태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발전과정과 근본 바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센터에 따르면 싱가폴 병원은 정부가 주도하여 목적에 따라 투자한 국영주식회사형 영리병원으로 싱가폴 정부는 초기에 하나의 국립병원을 모델로 시설과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무원인 직원의 신분과 급여수준을 변경하여 병원에 인력 선발과 급여 수준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했다.
특히 첫 번째 병원이 의료기술 및 경영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한 후 제2의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등 순차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발전방향과 정부의 철저한 통제와 계획 하에 정부 주도로 투자되고 운영됐다.
센터는 중국 상하이 병원에 대해서는 “중국은 인구에 비해 의료공급이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다. 따라서 내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충을 위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의료공급이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인 수준도 높아서 중국과 우리의 실정을 비교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건강보험급여 규제와 관련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비용효과성과 국가 입장에서 제한된 재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여야 하는 비용효과성은 다르다”며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보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영리병원이 국익을 위해 국가의 주도하에 운영는 경우라면 당장이라도 소수의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의료, 이제는 산업이다’는 기획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산업화의 개념이 필요하다”며 “의료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주식회사형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등에 의한 과도한 규제 및 건강보험제도의 급여제한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결과 의료기술의 발전 저해로 의료산업은 낙후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일부 국내 환자들이 외국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밖에 의료는 공공서비스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의료를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중앙일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료나 건강보험제도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산업화나 시장개방과 상관없이도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며 “그러나 영리병원, 민간보험,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의 급여제한에 대해서는 문제의 접근 방식에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우선 영리병원으로 싱가폴의 주식회사형 영리병원과 중국의 상하이를 주요한 예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는 병원의 현 상태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발전과정과 근본 바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센터에 따르면 싱가폴 병원은 정부가 주도하여 목적에 따라 투자한 국영주식회사형 영리병원으로 싱가폴 정부는 초기에 하나의 국립병원을 모델로 시설과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무원인 직원의 신분과 급여수준을 변경하여 병원에 인력 선발과 급여 수준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했다.
특히 첫 번째 병원이 의료기술 및 경영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한 후 제2의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등 순차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발전방향과 정부의 철저한 통제와 계획 하에 정부 주도로 투자되고 운영됐다.
센터는 중국 상하이 병원에 대해서는 “중국은 인구에 비해 의료공급이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다. 따라서 내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충을 위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의료공급이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인 수준도 높아서 중국과 우리의 실정을 비교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건강보험급여 규제와 관련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비용효과성과 국가 입장에서 제한된 재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여야 하는 비용효과성은 다르다”며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보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영리병원이 국익을 위해 국가의 주도하에 운영는 경우라면 당장이라도 소수의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