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전 법제이사로는 자격이 부족" 지적
전 현 집행부때 법제이사 등 임원으로 활동한 인사들에게 명예회원들을 수여하려던 계획이 보류됐다.
의사협회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의사협회 상임이사 등으로 재임한 비의사에 대한 명예회원 임명 건을 논의했으나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명예회원 임명 대상은 김선욱 왕상한 전 법제이사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상임이사회에서는 전 법제이사로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변호사의 경우 회원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있으며 명예회원증수여규정 제2조(수여대상)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사협회 정관 제8조(명예회원) 및 명예회원증수여규정에는 '협회 또는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에 대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의사협회 상임이사 등으로 재임한 비의사에 대한 명예회원 임명 건을 논의했으나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명예회원 임명 대상은 김선욱 왕상한 전 법제이사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상임이사회에서는 전 법제이사로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변호사의 경우 회원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있으며 명예회원증수여규정 제2조(수여대상)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사협회 정관 제8조(명예회원) 및 명예회원증수여규정에는 '협회 또는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에 대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