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기총회 언론 취재 통제…비밀주의 논란

박진규
발행날짜: 2010-04-24 11:46:54
  • 본회의, 분과토의장 차단…일반 의사회원은 출입허용

대의원회 요청으로 기자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의사협회 문자메시지.
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희두)가 25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언론의 취재까지 통제하기로 했다.

대의원회가 기자들의 총회 취재를 통제하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2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1억원 횡령 의혹, 선거제도 개선 등 현안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개막식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론사 기자의 출입과 취재를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대상은 본의회장, 24일 오후부터 진행되는 각 분과토의장 등이다.

이 관계자는 "대의원회 의장단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의사협회 집행부에 통보했다"며 "다만 일반 회원과 협회 기관지 기자, 협회 직원은 출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 이런 결정은 최근 불거진 1억원 횡령 의혹과 관련한 사안이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의 파장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1억원을 따로 보관해온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의원회는 앞서 총회의 인터넷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 많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취재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비밀주의로 오히려 의혹과 논란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며 "무엇보다 회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