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에 국회 쌍벌제 심의도 파행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26 12:28:38
  • 27일 법사위 안개속…의료사고법안 4월 통과 사실상 무산

정국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의료사고법의 국회 통과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의 경우 내일 법사위 진행상황에 따라 통과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격 취소됐다. 이날 소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 의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소위원회가 취소된데에는 '스폰서 검사' 파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여당 의원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후 소위원회 불참을 전격 선언한 것.

이에 따라 의료사고법은 4월 임시국회 일정상 이달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으며, 6월 경에나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부터 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가동하려던 복지부의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의료사고법의 경우 소소위원회에서 모든 쟁점에 합의를 한 상황이어서, 소위가 열리면 의결이 확실했다"면서 "이날 소위가 취소됨에 따라 6월 경에나 소위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폰서 검사' 파문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쌍벌제 법안 역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한다면 이달내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이달내 통과시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등과 함께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다만 여야는 27일 오전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오후에 법안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쌍벌제법이 상정과 의결절차를 밟을 가능성과 미뤄질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사위 관계자는 "27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될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여야간 협의를 거쳐 오늘 오후 늦게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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