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등 3개 개정안 심의…6개월 유예후 10월 시행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7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3개 법안은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특히 법사위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허용되는 유형 중 '기부행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제약사 등의 학술·의학적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부행위를 합법적 행위로 인정한 공정경쟁규약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7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3개 법안은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특히 법사위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허용되는 유형 중 '기부행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제약사 등의 학술·의학적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부행위를 합법적 행위로 인정한 공정경쟁규약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