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 치중된 식대재평가 하향평준화 우려"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28 16:10:10
  • 병협, 복지부에 건의서 제출 "상대가치체계로 변경해야"

병원계가 원가조사에 치중되고 있는 식대 재평가 연구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8일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복지부가 현재 진행중인 식대 재평가 연구는 원가조사만으로 진행돼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달초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단체와 가진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회의에서 300개 병의원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의료기관의 재무재표 등 원가에 근거한 자료를 요구해 병원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병협은 "요양기관별 낮은 식대 수가수준에 맞춰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적정한 수가산출은 어렵고 오히려 하향 평준화 될 것"이라면서 "인건비와 재료비의 인상률조차 반영되지 않는 현 수가체계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준개선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액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식대수가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협은 2006년 6월 식대급여화 후 인건비가 약 7%, 재료비와 관리비가 약 11~12% 가량 인상되었음에도 수가에 반영될 기전이 없다면서 현 정액수가에서 상대가치체계로 수가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반식과 치료식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기준을 차등화하여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낮은 수가가 책정되는 부분도 개선을 주문했다.

현 산정기준에 의하면, 병원의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력기준이 치료식은 3인, 일반식은 2인인 경우에 가산토록 함에 따라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2인을 고용한 경우 치료식은 일반식보다 410원 가량 낮은 수가가 산정돼 수가역전현상이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은 이외에도 적온급식 가산항목 및 수유 관리료 항목 등 신설과 분유 적정수가 조정 그리고 영양교육, 상담료 비급여 인정질환 확대 등을 건의했다.

병협측은 "식대급여의 본인부담이 낮아져 장기입원 환자 증가로 건보재정이 악화되고 중증 급성기 질환자의 입원 대기기간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의료적 부분인 식대의 급여유지 여부 재검토 작업도 재평가연구에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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