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공개 심사기준으로 삭감한 건 위법"

안창욱
발행날짜: 2010-05-06 06:46:51
  • 서울행정법원, L원장 승소 판결…"요실금 급여기준 충족"

[메디칼타임즈=]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를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최근 S의원 L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L원장은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요실금환자 85명에 대해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한 후 요실금 수술재료인 인조테이프(mesh) 티-슬링을 이용해 수술을 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했다.

요실금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2007년 2월 1일 개정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라 요류역학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누출압이 120cmH₂O 미만이었다.

복지부는 2006년 1월부터 요실금 수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한 후 수술이 폭증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자 2007년 2월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했다.

당시 개정된 요양급여적용기준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₂O 미만인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그러자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이하 중심조)의 2007년 5월 7일자 ‘요류역학검사 실시 항목에 대한 심사적용방안’에 따라 2007년 6월부터 10월 사이의 수술비용 7852만원을 삭감했다.

심사기준은 방광 충만시 멸균생리식염수 적정 주입용량은 환자 총 방광용적의 1/2 용적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 방광 capacity의 1/2에서 시작해 서서히 용량을 높여 최대용량까지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상 200~300cc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L원장은 “중심조의 심사기준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통용된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게 아니고,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보험정책상 필요에 의해 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L원장은 중심조의 심사기준이 공개된 바 없어 대외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심평원의 삭감 처분은 행정공개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심평원은 “중심조의 결정사항은 요양기관이 시행한 요류역학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심평원 내부 심사기준으로 대외적으로 공개될 필요도 없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원고가 시행한 요류역학검사는 환자의 최대 방광용적에 해당하는 320~340ml 정도의 식염수를 투여했고, 일부 지속적인 음압이 발생했음에도 보정되지 않아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삭감처분이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측정한 환자들의 요누출압은 요양급여기준인 120cmH₂O 미만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심평원이 2007년 2월경에는 이 기준을 충족한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해 왔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의 요류역학검사에 대한 심사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시행한 검사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당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거나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사건의 요실금수술 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급여기준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며, 심평원의 삭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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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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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패소의 2010.05.06 21:48:52

    마음속으로 부터 응원 보냅니다~!!!
    저도 정부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송했다가 패소한 민초의 입니다. 공단이 됐든, 심평원이 됐든, 정부가 됐든.....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건 결국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비록 패소 했지만 마음은 후련했으며, 얼마간의 제도 개선은 이루어 졌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정부도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소송이라는 것을 귀찮아 하지요. 잘못된 정책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으로 맞서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댓글로 욕하면서 마음을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마음으로부터 응원 보내드립니다.

  • 심평년 2010.05.06 11:12:01

    해고해야 한다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지!
    의사도 5배환수당하고 면허정지, 업무정지처분당하는데..
    월급에서 5배환수하고 해고시켜야 한다.
    불만이면 행정소송하게 만들어야 한다

  • 2010.05.06 10:26:58

    이놈의 씁평원 - 답은 지맘대로인 문제 맞추라고 하네
    썅놈들

  • 맘대로심사 2010.05.06 09:16:31

    내맘대로 주기도 하고 안주기도하지
    예전부터 그랫지
    정확한 기준이 없었거든
    아니 있었다하더라도
    왜? 삭감하는지
    얼마부터는 삭감이란걸 알려주지 않앗거든
    그러니 알아서 청구하고
    알아서 심사사하고
    즉, 지맘대로 기준이란거
    어떤기준이란건 말야
    이해당사자가 있을땐
    상호 그 기준과 자료를 공유해야 되는 건데
    이놈의 심평원은
    언제나 그때 그때 달라요

    함 생각 해봐라
    이건 되고 이건 안되는게 명확한데
    그걸 청구하면 안준 다는 거도 다아는데
    청구하는 바보가 있것냐 ??
    그리고 \"임의비급여\" 라고 하는데
    언제 병원에서 지맘대로 비급여 해서 환자에게
    바가지 씌웟냐 ?
    청구해도 자꾸 삭감하니 당연히 그담부터는
    학습효과에 의해서 비급여로 받은 거 아니니
    제발 이제부터 되고 안되고 를
    명쾌하게 서로 알고 가자구
    올해도 보험재정이 어렵다면서 ~~
    그럼우리는 예견하지
    아 또 삭감율 올라가겠구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바로 이런게 니들 기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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