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퇴원 거부 정신병원장 고발

조형철
발행날짜: 2004-06-14 10:46:19
  • 신체의 자유ㆍ행복추구권 침해 이유, 논란 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정신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된 부산의 정신병원 2곳에 대한 환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환자의 신체자유권 침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당 병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입ㆍ퇴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해당 병원이 환자들의 입ㆍ퇴원시 보호자 동의없이 입원동의서 및 입원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퇴원사실 없이 계속 입원해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보호자에 의해 퇴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원 후 3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환자보호자들에게 부당하게 작성케하는 등 절차상의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한 환자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처리를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팀을 구성해 해당병원에 대한 실지조사와 진정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의 입퇴원환자 리스트를 받아, 퇴원 후 10일 이내에 재입원한 환자를 무작위 추출해 실제 퇴원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개별조사를 진행해 불법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증거를 보면 △입원환자의 절반 정도가 2003년 중 퇴원·외출·외박 사실이 없었다 △이들 중 D씨와 E씨 등은 입원 후 약 10년 넘도록 한 번도 퇴원한 일이 없다 △F씨, G씨 등 일부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까지 받고도 계속 입원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는 등이다.

인권위는 입원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6개월마다 실시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ㄱ병원은 계속입원심사 결과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도 명령을 거부하고(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 위반) 계속 입원시켜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병원들의 행위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제10조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 정신보건시설을 지도․감독하는데 있어 참고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의료계는 정신과의 특성상 위험한 환자를 격리하거나 신체적으로 결박하는 것은 환자 자신과 함께 다른 환자와 진료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며 진료중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예방차원에서 사회적인 양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신과 관련 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7월 중순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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