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산정기준 고시 관련 보건복지부에 시정 요구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현행 물리치료사 인력산정 기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고시와 행정해석이 서로 달라 의료기관에 상당한 혼란과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시장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고시는 물치사 1인당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가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간주해 월평균(주평균) 15인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해석에는 시간제·격일제 근무자가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 인정은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의 전제하'라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0.5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상근 물리치료사에 대한 전제규정 설정으로 의료기관에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회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고시내용과 동일하게 상근 여부에 관계없이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이면 0.5인으로 보아 15인까지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재택근무 도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고, 많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등 사회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물리치료사 0.5인 근무 인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정부가 상근물리치료사에 대한 전제규정을 명시한 것은 최근의 경제상황 과 노동시장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산하 기관에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기준설정에 집착하는 것은 모순이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고시는 물치사 1인당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가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간주해 월평균(주평균) 15인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해석에는 시간제·격일제 근무자가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 인정은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의 전제하'라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0.5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상근 물리치료사에 대한 전제규정 설정으로 의료기관에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회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고시내용과 동일하게 상근 여부에 관계없이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이면 0.5인으로 보아 15인까지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재택근무 도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고, 많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등 사회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물리치료사 0.5인 근무 인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정부가 상근물리치료사에 대한 전제규정을 명시한 것은 최근의 경제상황 과 노동시장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산하 기관에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기준설정에 집착하는 것은 모순이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