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때 의사 설명없으면 '업무상과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5-11 15:56:07
  • 대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메디칼타임즈=]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출산 후 과다출혈로 위독해진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최 모(56)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최씨는 과다 출혈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새로 담당할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재수술로 분만한 서모(36)씨가 과다출혈이 생기자 서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11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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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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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참 2008.08.23 21:11:38

    한의사 잡아묵고도 쉰찮은지 의사까지 잡아묵을라 하냐
    약사들은 정말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약사 많이 배출해서 약국많아진게 스스로 자승자박이지 왜 타업종까지 침범하는지....거참....

  • 긴장된다 2008.08.23 21:10:13

    약국에서 주물러데면서
    약팔면 반경 수십킬로는 초토화되것다...야 무섭다..어쨌든 돈만아는 약사놈들 지겹다...한의사도 잡아먹드만 이젠는 의사도 잡아묵을라하네..야....무섭다....

  • 미친년 2008.08.22 17:20:51

    약사들이 피부는다알잖어.미용을한다???
    미용이 더 돈되는가보다.의사들도 미용해라~!

  • 피부미용대빵 2008.08.22 16:55:54

    피부과의사들 긴장 좀 해라.....
    이번에 약사들 포함.물리치료사및 간호사....20여만명이 셤본다. 피부과에서 화장품팔아대는거 타격 좀 보겠지??? 피부과의사는 질병만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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