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 현지실사권 제한…지속적 감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홍 서기관은 13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 종합학술대회 특강에서 “공단과 의료기관간 마찰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이날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본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작년 서울 공단 도봉지사와 의료기관과의 마찰은 공단이 건강보험법 83조를 확대해석하여 문제가 생겼다”며 “공단의 현지조사권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83조에 따르면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산출기관과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서기관은 이어 “공단은 자료요구를 서면으로만 할 수 있고 1차 자료가 미흡하면 다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현지 방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전화나 문서로 해당 의료기관의 허락을 득해야만 가능하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공단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며 “공단은 추후 이에 대한 현지실사를 복지부에 요청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어 공단과 의사선생님들과의 마찰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이날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본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작년 서울 공단 도봉지사와 의료기관과의 마찰은 공단이 건강보험법 83조를 확대해석하여 문제가 생겼다”며 “공단의 현지조사권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83조에 따르면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산출기관과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서기관은 이어 “공단은 자료요구를 서면으로만 할 수 있고 1차 자료가 미흡하면 다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현지 방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전화나 문서로 해당 의료기관의 허락을 득해야만 가능하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공단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며 “공단은 추후 이에 대한 현지실사를 복지부에 요청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어 공단과 의사선생님들과의 마찰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