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제도화…내년부터 비급여에 포함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27 12:16:02
  • 복지부, 사회서비스 육성책 발표…언어치료사 국가자격 도입

내년부터 병원급 간병서비스 이용료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유영학 차관(사진)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추진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06년), 총 간병인력 수요는 11.7만명인데 반해 유료 활동간병인은 2.4만명(충족율 21%)으로 잠재적 간병 수요 충족시 최대 9만명의 추가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서 진행중인 간병인 병원 시범사업(5월~12월)을 거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건보 비급여 항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병인 지출도 의료비 항목에 합산해 청구함으로써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기존 간병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병인력 기준도 마련함과 동시에 병원과 간병인을 위한 대국민 포털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돌봄서비스와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영학 차관은 “사회서비스 산업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인력인 언어치료사 등 전문자격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충방안은 별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