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리베이트 의사 3명 자격정지처분 취소

발행날짜: 2010-05-27 12:20:31
  • 행정법원 "PMS 목적 연구비 수령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의약품 시판후 조사(PMS)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기소됐던 교수들이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법원이 PMS에 대한 위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정당한 업무의 댓가로 봐야 한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14행정부는 PMS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던 의사3명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7일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는 이들 교수들이 조영제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PMS를 위한 병원 선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댓가도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볼때 제약사가 지급한 금품은 조영제의 납품이나 사용을 위한 부당한 청탁의 댓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영제의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PMS의 목적으로 적법하게 수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비화됐던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44명이 제약사로부터 PMS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결론내리고 41명을 기소유예하고 3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소유예를 받은 41명에 대해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 일부 의사들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항소심을 진행중이며 해당 업체 사장과 임원 등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PMS에 대한 금품 제공이 합법적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기소유예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의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연 이번 판결로 의사면허가 정지됐던 의사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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