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수가항목 신설" 복지부에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0-05-31 06:47:48
  • 의협, 바코드화 된 일반의약품도 모두 넣어라

의사협회는 정부에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수가 항목 신설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최근 '시도, 개원의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DUR 전국 확대 실시와 관련, 이같이 요구했다.

DUR 확대시행에 따른 약품비 절감액은 최대 1868억 원으로 추정된다.

윤창겸 의사협회 DUR 시범사업 대책 TF 위원장은 "복지부는 DUR 사업을 오는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약품비 절감분을 의료계에 돌려주겠다고 한 만큼 수가 항목을 신설해 전체 개원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DUR 사업에 바코드화 된 모든 일반약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DUR 확대 실시에 따른 약품비 절감분을 의료계에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수가 항목 신설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또 저가약 인센티브제와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겸 위원장은 "복지부는 저가약 인센티브제를 약 2년가량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저가약인센티브제에 따른 개원가 혜택은 개원의 1인당 연간 최대 250만원에 불과한 만큼 쌍벌제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또 이날 고혈압약 기등재 평가와 관련, 김진현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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