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행위 등재 세부절차 공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01 08:23:10
  • 급여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높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늘(1일)부터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행위 등재신청 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단계에서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심평원은 내부 업무로 활용해오던 평가도구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자에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단계별(5단계) 평가도구를 만들어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1단계로 하여 경제성평가 및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명시화했다.

특히 5단계 종합평가에서는 ‘비용․효과 개념도’와 ‘보험급여우선순위 5점척도표’를 도입, 활용하고 있다.

심평원은 급여·비급여 평가도구의 공개와 함께 공개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고, 건의 내용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의견 수렴의 장도 함께 마련해 평가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면 로그인후 '전문가정보/행위․치료재료·약제평가신청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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