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만 가산 인정…노동절 '법정휴일'로 예외
대다수의 동네의원과 약국은 지방선거일인 오늘(2일) 문을 열고 진료와 조제를 한다.
이날 근무할 경우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날에 비하면 수익측면에서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노동법상 엄연한 '법정 휴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 휴일가산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휴일'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에 의한 차이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휴일가산은 행안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과 함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에만 휴일가산이 적용된다는 것.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 사유가 아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가산이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법상에는 '법정휴일'이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날'은 휴일가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노동절의 경우 '법정 휴일'로 쉬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산이 되는 것으로, 지방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어서 가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근무할 경우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날에 비하면 수익측면에서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노동법상 엄연한 '법정 휴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 휴일가산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휴일'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에 의한 차이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휴일가산은 행안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과 함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에만 휴일가산이 적용된다는 것.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 사유가 아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가산이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법상에는 '법정휴일'이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날'은 휴일가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노동절의 경우 '법정 휴일'로 쉬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산이 되는 것으로, 지방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어서 가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