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상윤 사무관, 법안 설명회서 답변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에 약사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오상윤 사무관은 3일 저녁 의사협회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설명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은 의사, 간호사,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으로 한정할 계획"이라며 "약사를 서비스 인력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설명회에서 피부과의사회 황지환 정보이사가 "약국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정말로 약사도 서비스 인력에 넣을 계획인가"라고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다.
실제 약계 일각에서는 변웅전 의원의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 이후 약사도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오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다. 하지만 약사는 대상이 아니다.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오상윤 사무관은 3일 저녁 의사협회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설명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은 의사, 간호사,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으로 한정할 계획"이라며 "약사를 서비스 인력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설명회에서 피부과의사회 황지환 정보이사가 "약국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정말로 약사도 서비스 인력에 넣을 계획인가"라고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다.
실제 약계 일각에서는 변웅전 의원의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 이후 약사도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오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다. 하지만 약사는 대상이 아니다.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