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상도의 벗어난 행동 자제해라"

이석준
발행날짜: 2010-06-04 12:58:36
  • 한국제약협회, 4일 성명서 내고 다국적제약 영업행태 비판

한국제약협회
한국제약협회가 최근 공정경쟁규약을 악이용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영업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영업 현장에서 "한국제약협회가 개정한 공정경쟁규약이 엄격해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 등에 제한이 있다", "규약 개정에 다국적제약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등의 낭설을 통해, 비난의 화살을 국내 제약사들에게 돌려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4일 <공정경쟁규약 개정·시행에 따른 일부 의견에 대한 해명>이라는 주제의 성명서를 내고 "다국적제약사들은 최근 공정경쟁규약을 악이용해 동업자 정신에 벗어나고, 상대를 교묘히 어려움에 빠뜨려 영업력을 뺏으려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공정경쟁규약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제약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을 받아가며 개정 작업을 한 것"이라며 "다국적협회가 해외제품설명회 불허용 등을 수용하지 못해 개정 규약 심사 신청을 철회했으나, 이같은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최근 현장에서 들리는 "한국제약협회가 개정한 규약이 엄격해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 등에 제한이 있다", "규약 개정에 다국적제약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등의 낭설은 가당치도 않다는 것이다.

협회는 "하루속히 이러한 낭설과 행동이 사라지고, 다국적협회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심사받고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권유했다.

협회는 이어 "우리 협회는 개정 규약에 준해 정상적인 판촉 및 학회 지원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의료계 우려와 불만에 대해 귀를 기울려 공정한 학회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지원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규약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제약협회 성명서 전문
공정경쟁규약 개정․시행에 따른 일부 의견에 대한 해명

1.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2007년 의약품 거래내역에 대하여 17개 제약회사를 현장 조사한 결과 2008년 제약사의 의료기관 리베이트 제공 실태가 보도되면서 의약품 유통부조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었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과도한 골프 및 식사 접대, 학회, 세미나,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편법지원, 무분별한 시판후조사 등이 적발되어 제약업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당했다.

이에 제약업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2007.5)하였으며 회원사들은 C.P(compliance program)를 도입했다. 유통부조리 신고․감시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2009.2.20)하는 등 제약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외부인사를 포함한 공정경쟁준수위윈회를 운영하여 자정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과거 10년전에 제정․개정된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제약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을 받아가며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을 하였다.

2. 이 과정에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해외제품설명회 불허용과 자사제품설명회 횟수제한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정 규약 심사 신청을 철회하였으며, 우리협회도 한국사회의 미풍양속과 전통 문화를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설, 추석 등 명절 선물 허용을 강력 주장하였으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규약 개정을 미룰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구 규약에 따라 제약업계가 계속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적발되고 또한 산업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부 불만족스러운 조항(명절 선물 금지, 자사제품설명회 횟수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이미 양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작업한 개정 규약을 수용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대승적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최종 심사와 승인(2009.12.22)을 받게 된 것이다.

3. 현재 의약품 시장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이 병행되고 있으며 다국적의약산업의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은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을 그 대로 담고 있다. 다만 절차상 몇가지 상이할 따름이며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정경쟁규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을 하는 중에 “한국제약협회가 개정한 공정경쟁규약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 등에 제한이 있다”, “금번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에 다국적제약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는 낭설을 퍼뜨리면서, 개정 규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4. 2006~2007년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측은 의약품유통투명화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우리정부는 동 약속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명성 제고정책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를 함께 해온 동업자로서 상도의에 벗어나고, 상대를 교묘하게 어려움에 빠트려 영업력을 빼앗으려는 최근의 처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속히 이러한 낭설과 행동이 사라지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심사받고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개정 규약에 준하여 정상적인 판촉 및 학회 지원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불만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려 공정한 학회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지원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힘을 합쳐 공정경쟁규약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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