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청문회 제도' 도입 추진

발행날짜: 2010-06-07 06:46:09
  • 1차 회의 통해 사업구체화…내부 자정역할 효과 기대

성형외과의사회가 성형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청문회 제도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가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을 채택해 신문하듯이 의료계에서도 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등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전말을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다.

6일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청문회 도입을 위한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며 "이에 따라 외국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청문회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작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게된 계기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의문의 의료사고나 과장 혹은 허위광고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진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청문회에서 다룸으로써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사안에 대해 샅샅이 살펴봄으로써 내부 자정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문이 풀리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이를 청문회에 부쳐 해당 사건의 의료진에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시술시 무엇이 문제였는지 등에 대해 듣는다.

또한 B성형외과에서 광고하는 'OOO시술'에 대해 과장 혹은 허위광고로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의료진을 청문회에 불러 실제로 해당 시술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카바수술'로 논란이 됐던 송명근 교수 건에 대해서도 만약 청문회 제도가 있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할 지에 대한 답을 쉽게 찾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미국은 유방보형물이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사용여부를 결정했다"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은 "청문회는 사안에 따라 'OOO에 관한 청문회'라는 명칭으로 정해지고, 현재 조직을 구성 중에 있다"며 "위원장은 별도로 두지 않고 성형외과의사회장이 직접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문회는 국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필요하다"며 "의료사고나 허위 의료광고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고쳐지고 회원들에게도 홍보가 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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