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행이 대통령 때린것보다 중형이라니"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08 11:50:55
  • 시민단체,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반발…철회 요구

진료현장의 의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환자·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폭행시 가중처벌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의사 폭행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외시한채 일방적으로 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근거에 대통령 폭행시보다 중한 처벌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암시민연대 최성철 사무국장은 "의사들이 의료사고 후 '법대로 하라'고 하고 나이 많은 부모님께 젊은 의사가 반말로 말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침묵한다"면서 "의사폭행은 의료과정에서의 소통,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문제이지 환자가 원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예방노력을 무시한채 환자를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은 전국민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이라면서 "의사보다 약자인 환자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현재도 응급의료법에 진료방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반적 진료상황에까지 경우를 확대하려는 것은 무리한 법 개정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교육이나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가중처벌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법의 실용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법안을 발의한 치과의사이자 변호사인 전현희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국장은 "전현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국민에게 피해가 되면서 의료계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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