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 마련 TFT 확정…17일 첫 회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15 11:39:01
  • 노길상 국장 등 의약정 18명 구성…백마진 등 예외조항 논의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조항 마련을 위한 의약정 TF 명단이 확정됐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TFT 18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17일 오후 3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번 TFT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노길상 국장을 위원장으로 정윤순 의료자원과장,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 김상희 보험약제과장 및 공정거래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 건보공단 이성수 보험급여과장 등이 정부측 대표로 참여한다.

의약 단체에서는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와 병협 민응기 법제이사, 의학회 이윤성 부회장을 비롯하여 치의협 김종훈 이사, 약사회 김영식 이사, 제약협회 갈원일 이사,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이사, 의약품도매협회 김진문 부회장 등이 회의에 나선다.

또한 의료기기산업협회 전영철 위원장과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자선 위원장, 의료기기판매협회 정종갑 이사, 치과기재협회 장현양 이사 등 쌍벌제 대상인 의료기기 관련 업체도 포함됐다.

이번 회의는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법률의 예외조항인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른바 백마진), 시판후 조사(PMS) 등의 허용범위를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제약계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예외조항 대부분이 TFT 참석단체별 입장차이가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측은 국회에 제출한 관련자료를 통해 “공정규약과 자율협약이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임을 고려해 시행규칙에서는 보다 완화해 부당한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말까지 TFT를 통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8일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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