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신고포상금제 등 잇따른 규제정책에 불만 고조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쌍벌제, 신고포상금제 등 연이어 등장하는 정부 규제 정책에 제약업계가 진저리를 치고 있다.
특히 5년전 리베이트 행위까지 걸고 넘어지는 신고포상금제를 두고 업계는 "백기 들었는데 총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격앙된 모습까지 보였다.
업계가 계속되는 정부의 압박 정책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시작으로 신고포상금제, 쌍벌제, 시장형실거래가제 등은 제약산업 규제 정책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리베이트 포상금 제도는 신고시점부터 5년전 이내의 불법행위까지 간주한다는 조항이 포함, 업계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 조항에서는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됐다.
한마디로 공정거래법상 소멸기간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로 뒀다.
국내 상위 A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의 행동들을 유심히 보면,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보다는 '어디 한 놈만 걸려봐라' 식의 압박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만 해도 5년전 리베이트 행위까지 적발한다는 것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이미 백기를 들었는데 총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격앙했다.
국내 중소 B제약사 관계자도 "연이은 규제정책에 두손 두발 다 들었다"며 "업계가 리베이트 자정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 과거 행위에 대한 적발은 이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5년전 리베이트 행위까지 걸고 넘어지는 신고포상금제를 두고 업계는 "백기 들었는데 총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격앙된 모습까지 보였다.
업계가 계속되는 정부의 압박 정책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시작으로 신고포상금제, 쌍벌제, 시장형실거래가제 등은 제약산업 규제 정책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리베이트 포상금 제도는 신고시점부터 5년전 이내의 불법행위까지 간주한다는 조항이 포함, 업계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 조항에서는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됐다.
한마디로 공정거래법상 소멸기간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로 뒀다.
국내 상위 A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의 행동들을 유심히 보면,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보다는 '어디 한 놈만 걸려봐라' 식의 압박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만 해도 5년전 리베이트 행위까지 적발한다는 것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이미 백기를 들었는데 총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격앙했다.
국내 중소 B제약사 관계자도 "연이은 규제정책에 두손 두발 다 들었다"며 "업계가 리베이트 자정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 과거 행위에 대한 적발은 이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