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암검진 평가기준, 검진하지 말란 얘기"

발행날짜: 2010-06-16 06:47:59
  • 개원가 우려 제기…복지부 "평가기준 조정여지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가암검진기관 평가기준을 두고 개원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검진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원급 암검진기관들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검진의사회는 1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개원내과의사회도 조만한 내부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장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 평가가 시작되면 의원급 검진기관들은 검진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일부 기관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으로 질관리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급 검진기관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해 오는 12월경 평가결과를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질관리 평가기준. 의원급 검진기관들은 올해 평가를 앞두고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올해까지는 '암관리법'에 의거해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에 대해 퇴출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거해 평가가 진행되면 기준치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은 퇴출이 가능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됨에 따라 개원의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시경에 대한 질평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가 시스템"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저수가 환경에서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개원의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평가기준에 맞추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 제고 차원에서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했다"며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했다.

위장관내시경학회 이용국 회장은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두고 회원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며 "검진 질평가에 대한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내과개원의사회 최장락 회장 또한 3차의료기관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환자대기실과 검진실에 대한 온도차가 일정기준에서 벗어나선 안되며 외부에 탈의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진실 내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검진실 내 전등 밝기정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검진기관 평가기준 조정여부에 대해 유동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것인만큼 이번에는 현황조사 성격이 강하다"며 "의원급 검진기관에서는 평가기준이 높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진기관 평가사업은 3년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통해 새롭게 기준을 수정, 보완해나갈 예정이므로 올해 일단 평가를 진행하고, 추후에 평가기준을 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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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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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ㄴㅁㅁㄹ 2010.06.16 17:19:17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개탄 2010.06.16 13:25:31

    의사들은 없어져야할 존재가 맞는 것 같다.
    예전에 일부 비급여과들의 동료에 대한 고소 고발에
    언론과 시민단체에 빌붙기를 불사하는 추악한 모습을
    수많은 동료 의사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공단에 빌붙어 구걸하며 동전이라도 쓸어모아보겠다고
    여인숙 요금에 호텔 관리 규정 같은
    규제 만드는데 혈안인 공단검진 관련과들을 보자면
    이제는 과별, 아니 더 나아가 분과별로 나뉘어
    같은 의사는 커녕 동료도 선후배도 없고
    그냥 흰자위 까뒤집고 동료 죽여가며 권익 추구에 득달인
    이건 정말 사라져야할 추악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병원 스텝이라는 자들은 수련의보다 보조메딕 편들고.
    중소병원 오너라는 자들은 봉직의보다 간호부장 편들고.
    로칼 잡의들은 서로 헐뜯고.

    차라리 시민단체 편에 서서 의사를 노예화 하고
    모든 권익을 박멸하는 길만이
    이 병신같은 아스퍼거 집단을 다루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 ㄴㅇㄻㄴㅇㄹ 2010.06.16 12:58:40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검진 2010.06.16 10:03:25

    하지말란 얘기 맞어요
    잘 파악했구만...
    암(건강)검진. 암치료, 장례식장 이 세개가 돈나가는 주범.
    검진은 어렵게 만들고 암검진은 환수하고 장례식장은 혐오시설 어쩌구 하더니
    저항에 부딪혀 관망중...(장례식장은 공단하고는 관련이 없으므로... 의료계 달래기는 허용해주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니깐...그래도 국가로선 딜레마...ㅋㅋ)

  • 서류만 2010.06.16 09:46:44

    위암검진 서류만 8장
    위내시경 하나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
    1.금식여부, 전신상태 및 병력, 약물복용력을 확인하는 사전 점검표
    2.내시경 필요성,주의사항,합병증 설명서와 동의서
    3.수검중 상태 확인 기록 및 챠트
    4.내시경 결과지
    5.진정내시경 동의서
    6.퇴실 기준 확인서
    7. 검체 관리장부
    8. 약제 투여 관리 장부....
    여기에 시설기준까지 더하면 장난이 아님... 5만원 벌려고...
    싫으면 관두라고 하겠지? 내시경 부서지면 그만 둘까 심각히 고려중임.
    검진 환자 하루 평균2.5명인 의원임...

  • 분통 2010.06.16 08:16:54

    분통
    국가건강검진이 목적하는바는 무증상의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스크리닝(선별검사)검사이다.
    선별, 즉 개략적으로 훝어내는것
    여기서 걸리면 구체적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건강검진은 스크리닝검사에 충실해야한다.
    어떤 불편감(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진료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검진의 본질을 벗어나 진료를 받는 진료쿠폰(아픈것을 해결하는 )으로 변질된 경우도 많아 오히려 환자관리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환자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본인의 질병이 모두 진단되고 해결되는 줄알고 반드시 필요한 검사도 받으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환자의 질병관리에 지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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